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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 깎인 노인들 중 10만명, 9월부터 전액 수령 가능해져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5-28 08:02


오는 9월 기초연금 삭감 기준 변경으로,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깎였던 노인들 중 10만여명이 전액을 받게 될 전망이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4년 7월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노인 70%에 월 최고 20만원(물가상승률 반영해 2018년 5월 현재는 20만9960원)을 지급하지만,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장치로 일부 노인은 전액을 다 받지 못해 왔다.

'국민연금 연계 지급 제도'가 대표적인 감액장치로, 수급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이 깎인다. 대체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이면 기초연금 최대 수령액인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기간이 11년에서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은 약 1만원씩 줄어들어 가입 기간이 약 20년에 이르면 기초연금을 월 10만원만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에 따라 올해 2월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 494만3726명 중에서 35만5666명이 감액된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전체 수급자의 7.2%에 이른다. 그러나 오는 9월부터 기초연금이 월 20만원에서 월 25만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을 깎는 국민연금 수령액 기준도 조정되면서 삭감당하는 인원이 대폭 줄어든다.

기초연금법에 따르면 국민연금을 받는 노인의 기초연금액은 국민연금 수령액과 A급여액(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을 고려해 산정하는데, 대체로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따라서 5월 현재 기준연금액은 월 20만9960원으로, 이 금액의 1.5배인 월 31만4940원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삭감당한다.

그렇지만 오는 9월부터 기준연금액이 월 25만원으로 오르면서, 국민연금 수령액 삭감기준도 월 25만원의 1.5배인 월 37만5000원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국민연금 연계 감액장치로 기초연금액이 깎이는 35만5666명 중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31만4940원∼37만5000원 사이에 있는 노인은 9월부터 월 25만원 전액 수령이 가능해진다. 복지부 추산에 따르면, 10만명 가량이 이번 기준 변경으로 전액 수령 혜택을 받게 된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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