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위기에 처한 일부 상조업체가 부당하게 소비자들의 계약 해제를 방해한 사실이 처음 적발됐다.
이러한 행위는 할부거래법이 금지하는 '계약의 해제를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B업체는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 중지와 해지 통보를 받고, 이에 불복해 법원에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그러나 법원 소송은 계약 해제 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계약 해제 신청을 하고 상조업체가 망하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85%까지 받을 수 있고 지급이 지연되면 지연이자 연 15%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면서 "다만 신청이 안 됐다면 소비자는 낸 금액의 최대 50%까지만 보상받을 수 있어 피해가 커진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상조업체가 소비자의 계약해제 신청을 접수한 이후 해약환급금을 미지급해 적발됐으나, 신청 자체를 방해해 소비자 권리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행위는 처음 적발된 사례"라며 "소비자들은 상조업체에서 마치 계약해제신청 자체가 불가능한 것처럼 안내하는 경우, 내용증명 등으로 자신의 계약해제 의사를 명확히 밝히는 한편 관계 기관에 이를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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