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발주자로부터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 금액을 증액받고도 하도급업체에게는 제때 증액해주지 않은 화산건설(주)에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그러나 화산건설은 법정 기일보다 2개월가량 늦게 증액 변경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화산건설이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줬다는 점과 관련 업체가 2개로 많지 않았다는 것 등을 고려해 과징금이나 고발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