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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 두번째 대심제 적용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5-09 14:50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당국의 감리위원회가 대심제(對審制)로 열린다.

대심제는 회계부정이나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제재 과정에서 검사 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동시에 출석하는 것으로 일반 재판처럼 진행하는 것이다.

이번 대심제는 지난 4월 한라중공업 심의 이후 두 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을 심의하기 위해 오는 17일 열리는 감리위원회를 대심제로 열 계획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융위에 대심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에따라 감리위 심의 때 현재 공방을 벌이고 있는 금융감독원과 삼성바이오로직스 양측 관계자가 함께 출석해 치열한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상장 전 분식회계 논란이 일었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대상으로 지난해 3월 특별감리에 착수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2016년 11월 상장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1년 설립 이후 계속 적자를 내다가 상장 전해인 2015년 1조9000억원의 순이익을 낸 것을 둘러싼 분식회계 여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기업가치를 장부가액에서 공정가액(시장가)으로 갑자기 변경해 흑자 전환했다. 이 과정이 분식회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국제 회계처리 기준을 철저히 지켰고 고의로 회계를 조작해야 할 동기도 없었으며 실제 이를 통해 얻은 실익도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이를 사전 공개한 금융감독원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8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감리절차와 관련해 지난 1일 금감원으로부터 조치사전통지서를 전달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안에 유의하라는 내용도 함께 통보받아 언급을 자제해왔다"며 "이어 3일에는 '조치사전 통지서 내용을 사전 협의 없이 언론 등 외부에 공개해선 안 된다'는 공문을 추가로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가운데 금감원이 통지서 발송을 언론에 사전공개하고,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고의적인 분식회계로 결론 내렸다거나 실제 통지서에 게재된 '조치 내용' 등이 확인절차 없이 금감원 취재 등을 바탕으로 기사화됨에 따라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는 금감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는 관련 내용에 대해 함구하라고 요구해놓고도 금감원 스스로 언론에 정보를 노출하고 있다는 취지의 반발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입장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이 민감한 사안을 외부로 공개해 시장과 투자자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맞서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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