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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5-04 09:01



상습적으로 여러 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 목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피의자의 지위와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태도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재록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성 신도들을 수십년 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상습준강간)를 받고 있다.

이재록 목사의 성폭행 의혹은 지난 달 초 만민중앙성결교회 여신도였던 피해자들이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피해자들은 언론을 통해 이재록 목사가 기도처로 알려진 비밀 거처에서 밤늦은 시각 여신도를 1명 씩, 때론 한꺼번에 불러 성행위를 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이재록 목사가 권위를 이용해 회유·협박하면서 성폭행을 했다고 부연했다.

피해자 6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26일과 28일 이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와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저항하기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목사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설명했다.

이 목사 측은 피해자들이 경찰에 접수한 고소장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 목사가 피해자를 회유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피해자들의 안전을 고려해 거부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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