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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 등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6년 6월에도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불법 사설 선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통하여 불법 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환전한 자금이 해당 사이트의 선물 투자에 쓰이게 되면 수사 내용에 따라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핀테크, 암호화폐 관련 자문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선물거래가 불법일 뿐 아니라, 도박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설 선물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이와 같이 사설 선물 사이트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항소심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여부와는 별개로 암호화폐를 통하여 사설 선물 거래소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