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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취급하는 불법 선물 거래 사이트 성행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4-30 14:55



마산 동부경찰서는 지난해 9월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통해 1,000억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사이트 운영자 A씨와 B씨 등 12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자본시장법') 혐의로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사기관은 지난 2016년 6월에도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선물 거래를 위해서는 금융위원회로부터의 인가가 필요하나,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에서는 이와 같은 인가나 증거금의 예치 없이 코스피 200, 미국 S&P 500 등 선물지수가 연동되는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사설 선물 거래용 HTS를 설치하게 한다. 또한, 이들은 회원들로부터 돈을 입금 받아 1대 1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주고, 선물 지수의 등락을 예측하여 베팅한 결과에 따라 수익금을 지급하며, 거래수수료를 취득하고 예측이 빗나가는 경우 회원들의 손실금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도박형 사설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다.

한편, 최근에는 이와 같은 불법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에서 비트코인의 판매와 거래까지 영업범위를 넓히고 있다. 일부 불법 사설 선물 거래사이트에서는 최근 '비트코인의 판매, 구매가 가능하다'며 개인방송 BJ, 문자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으고 있다. 비트코인을 환전하여 선물 거래를 할 수 있다며 각종 선물 거래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이다.

불법 사설 선물 거래소에서 암호화폐를 통하여 불법 선물 거래를 하는 경우, 환전한 자금이 해당 사이트의 선물 투자에 쓰이게 되면 수사 내용에 따라 범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고 법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국내의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각종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핀테크, 암호화폐 관련 자문 등 다양한 경제범죄 사건을 맡아 처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사설 선물거래가 불법일 뿐 아니라, 도박의 형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사설 선물거래소를 통한 투자는 자본시장법위반 및 도박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사설 선물 투자 사이트의 경우 정상적인 선물거래가 아니라 가상 매매인 경우도 다수이며, 특히 투자금 정산이 전적으로 운영자 개인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운영자가 일방적으로 사이트를 폐쇄하거나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도망가는 일명 '먹튀'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같이 사설 선물 사이트 사이트 운영 등 각종 도박관련 사건에서 집행유예, 항소심 감형 등 여러 성공사례를 축적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형사사건 법률자문팀은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여부와는 별개로 암호화폐를 통하여 사설 선물 거래소에 투자하거나, 도박과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수사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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