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애인들이 보험 가입시 자신의 장애를 보험사에 알려야 할 의무가 사라지고,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보험료를 차별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장애인 보험에는 추가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에 장애상태 항목을 삭제하고 치료 이력(3개월~5년)만 알리도록 했다.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보험료 차별금지 조항을 명시해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더 많은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장애인 전용 보험에는 더 많은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 장애인의 일반보장성보험 계약을 장애인전용보험으로 재분류해 연말정산 때 추가 세제혜택을 주는 방식이다.
또한 장애인이 많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을 이날부터 판매하기로 했다. 전동휠체어 보험상품은 전동휠체어나 수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을 운행하다가 발생하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 사고 상대방에게 대물·대인 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사고당 2000만원, 연간 1억5000만원 한도로 보상해주되 손해액의 20%는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구조다.
7월부터는 스스로 신청서 작성·서명을 하기 어려운 시각·지체 장애인을 위해 녹취나 화상통화 기록을 근거로 통장·신용카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전화 사용이 어려운 청각 장애인을 위해선 생보협회·손보협회와 손말이음센터가 협의해 이날부터 수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각 보험사에 장애인이 쉽게 연락할 수 있도록 전용 상담창구도 만드는 한편 ATM은 장애인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개량할 예정이다.
한편 수면장애 등 경증 정신질환자를 실손보험으로 보장하는 방안도 올해 중 내놓을 예정이다. 신경정신과에서 수면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이 거절되거나 불면증 진료를 받은 환자가 정신 병력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등 부작용을 없애자는 취지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