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2시간 반 먹통' 통화 장애 피해보상 나선다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4-08 15:12


SK텔레콤이 지난 6일 발생한 통화 장애에 따른 고객 피해 보상에 나선다. 8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6일 오후 3시17분부터 5시48분까지 2시간 31분 가량 통화 장애가 발생했다. 약관상 보상 기준인 3시간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지만 SK텔레콤은 약관과 별도로 장애 피해 고객 730만명에게 실납부 월정액의 2일치를 보상키로 햇다.

4만∼6만원대 요금제 이용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면 SK텔레콤이 부담해야 할 보상금 총액은 200억∼300억원 가량에 달한다.

보상 내용을 살펴보면 실납부 월정액은 선택약정(요금할인) 적용 전 금액이 기준이다. 여기서 각종 할인액은 빼고 산정한다. 6만5000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25% 요금할인(할인액 약 1만6000원)을 받더라도 6만5000원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결합할인을 받는다면 할인액을 뺀 금액이 실납부 월정액이 된다.

가장 인기가 많은 6만5천원대 '밴드 데이터 퍼펙트' 요금제 이용자의 경우 선택약정을 제외한 기타 할인을 받지 않는다면 약 4400원을 보상받는다.

보상 대상에는 발신뿐 아니라 수신 실패도 해당한다. 장애 발생 후 전화를 한 번도 안 걸었더라도 걸려오는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 고객에 전화를 걸었던 타사 고객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시간대를 기준으로 보면 시스템이 복구된 오후 5시48분 이후 한 번이라도 통화나 문자 메시지 장애를 겪었다면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 시스템을 복구하고 나서도 그 동안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 있던 작업이 해소되는 데 시간이 추가로 걸린 점을 고려한 조치다.

SK텔레콤 측은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고객에게 진심으로 죄송한 마음에 약관 기준보다 높은 이틀치로 보상액을 산정했다"며 "통신 인프라를 철저히 재점검해서 더욱 안정적인 서비스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