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금 지급 받을 때 사고부담금을 물지 않았던 뺑소니 운전자가 앞으로는 음주·무면허 운전자처럼 사고부담금을 물어야 한다. 또 외제차 차량 가격을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이 아닌 보험개발원이 만든 공통기준에 따르기로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보험회사가 감가상각률을 너무 높게 적용해 전손보험금 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외제차도 보험가입 및 보상 시 보험개발원 차량 기준가액표를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차량 기준가액표에 없는 차종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가액 산정기준과 감가상각 기준에 따라 산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차량 전부 파손이나 도난 등으로 전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내야 하는 보험금 청구서류도 정비했다. 지금은 폐차증명서나 말소 사실 증명서만 내면 전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침수로 전부 파손된 차는 폐차하지 않고 말소 사실 증명서만 받아 보험금을 받은 뒤 부활 등록해 재유통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침수 전손 차량은 반드시 폐차인수증명서를 받아 재유통을 막기로 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 감독업무 시행세칙 변경을 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 29일부터 개정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