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2억원대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1기 사업을 수행한 LG CNS는 2기에도 참여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담합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입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입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담합에 따른 대가가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