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CNS·에이텍티앤 '교통카드 단말기운영 입찰 담합' 2억원대 과징금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3-27 14:04


서울시 제2기 신교통카드시스템 단말기운영 관리 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담합을 벌인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2억원대 과징금 제재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LG CNS와 에이텍티앤에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각각 1억7300만원, 7800만원 등 총 2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이들 두 업체는 한국스마트카드가 2013년 3월 입찰 공고한 서울시 신교통카드시스템 중 단말기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용역(계약금 43억4000만원)에 입찰할 때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4년 1기 사업을 수행한 LG CNS는 2기에도 참여하기 위해 에이텍티앤에 담합을 제안했다.

제안서는 부실하게 작성하고 입찰 가격은 자신과 격차가 크게 나지 않도록 높게 입찰해 달라는 내용이었다.

이에 에이텍티앤은 제안서를 부실하게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가격을 높게 제출해 LG CNS가 낙찰 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담합에 따른 대가가 오간 사실은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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