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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관광공사, 근로자 국내여행 경비 지원사업 실시

김형우 기자

기사입력 2018-03-26 18:04


2만 명 대상…3월 27일~4월 20일, 참여 중소기업 모집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포스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관광공사(사장직무대행 강옥희)는 근로자와 기업이 여행경비를 적립하면 정부가 추가비용을 지원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도입키로 했다. 중소기업 대상 금번 사업의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4월 20일까지 받는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20만원)와 소속 기업체(10만원), 정부(10만원)가 분담하여 적립금(40만원)을 조성하면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사용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 근로자 2만 명을 우선 대상으로 추진한다.

참여 신청은 기업 단위로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하면 되며, 참여 근로자 인원, 중소기업확인서 등을 온라인에서 작성 및 제출하면 된다. 참여대상으로 확정된 기업에서는 근로자 분담금 및 기업 지원금을 입금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참여 근로자는 적립금을 전용 온라인 몰에서 내년 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관광공사에서는 숙박, 교통, 관광지 입장권, 패키지 등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예약, 결제할 수 있는 전용 온라인 몰을 6월에 오픈할 계획이다.

전용 온라인 몰은 웹투어, 모두투어, 인터파크투어 등 20여개 여행제휴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국내여행 관련 상품들로 구성되며, 위탁운영사로 선정된 바 있는 SK엠앤서비스에서 공동으로 운영한다. 또 할인 프로모션 및 이벤트를 수시로 진행하여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한다.

참여기업 대상으로는 참여인증서 발급, 홍보 및 차년도 사업 우선 선정의 혜택이 주어지며,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가족친화인증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도 협의, 추진 중이다. 또 우수 참여기업에게는 정부포상, 언론홍보, 현판수여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제'란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여성가족부에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로, 인증을 받은 기업은 정부, 지자체 등에서 제공하는 143개 인센티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직장 내 자유로운 휴가문화 조성을 통한 '쉼표가 있는 삶' 구현과 국내여행 및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한국산업단지공단 등과 협력하여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대통령 신년사에도 언급된 바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점진적으로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와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신청에 대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전담 지원센터(1670-1330)
김형우 관광전문 기자 hwkim@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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