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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터테인먼트 전속계약 해지, 당사자의 이해를 반영하여 조속한 해결 필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3-22 09:42


당사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여 가장 유리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지난해 종합편성채널 JTBC에서 방영되었던 '청춘시대2'에서는 매니지먼트 기획사와 소속 가수들의 분쟁의 일면을 보여주었다. 매니지먼트 기획사에서는 소속 가수에게 투자한 비용이 수억 원을 넘을 뿐 아니라 향후 수익조차 기대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의 조기 해지를 선언했고, 이에 소속 가수들은 자신들에게 투자된 비용이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반박하며 일방적인 전속계약해지에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이 그려진 것이다.

이와 반대인 경우도 다수 발생한다. 지난 20일 대법원은 인기 아이돌그룹 엑소(EXO)를 탈퇴한 타오가 전속계약을 해지하여 달라며 SM엔터테인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하여 2년 7개월 만에 "10년의 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전속계약과 관련된 분쟁은 각종 매체를 통해 쉬지 않고 이슈가 된다. 전속계약이란, 계약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소속되어 그에게 독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보수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최근에는 엔터테인트먼트 분야 뿐 아니라 스타강사나 유명작가, 각 분야의 아티스트들까지 특정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분쟁의 종류와 내용 또한 다양하다. 기존에는 기획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배우 및 가수 개인이 불공정 계약과 정산금의 지급 청구를 구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소속 연예인의 일방적인 계약위반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기획사도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기업자문 및 인사, 노무 사건을 오랫동안 맡았으며 다수의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계약 자문 및 분쟁해결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전속계약의 내용에 무효사유가 있다면 당사자 일방은 전속계약무효소송을 통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대표적인 전속계약의 무효사유로는 전속계약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일 경우, 손해배상 예정액의 액수가 높은 경우,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이승재 변호사는 "다만, 전속계약과 관련한 분쟁은 대중들에게 쉽게 이슈가 되는 만큼 당사자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원하는 바를 적절하게 반영하여 분쟁을 신속하게 마무리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에서는 "전속계약의 당사자는 전속계약 무효소송 등을 제기하기 전 계약관계에 근거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신청 등을 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최근 유명그룹 A의 매니지먼트 기획사에 대한 계약해지 및 정산금 지급 청구 사건에서 A그룹이 지급받지 못한 정산금을 지급받고 전속계약의 해지를 확인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에 관련된 형사사건 및 세무 관련 자문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등 엔터테인트먼트 분쟁 관련 원스톱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속계약으로 인한 분쟁사건 뿐 아니라 전속계약 체결 자문 및 각종 엔터테인트먼트 관련 자문 및 분쟁 등 다수의 사건을 처리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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