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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보기·자녀 등하교·병원 진료때 사고도 산재 인정…'출퇴근 산재' 확대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3-12 14:52


출·퇴근길 산재 범위가 일상생활에서 발생한 사고들까지 대폭 확대됐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퇴근길 장보기·자녀 등하교 돕기·병원 진료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사례들을 모두 산재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된 산재보험법과 지침에 따라 공단은 올해부터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에서 벗어나 발생한 사고라도 일탈 사유가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구매 ▲직무교육·훈련 수강 ▲선거권 행사 ▲아동·장애인의 등하교·위탁·진료 ▲가족 병간호 등일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

이에 따라 공단은 최근 퇴근길에 집 근처 대형마트에 들러 식료품 등을 사고 귀가하다가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로 목과 허리를 다친 경우,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 중 갑자기 차선변경을 하는 옆 차량을 피하다 도로 표지대와 충돌해 목·어깨들 다친 경우, 그리고 퇴근 후 한의원에 들러 치료를 받고 귀 중 빙판길에 넘어져 좌측 발목을 다친 경우 등도 산재 처리했다.

그러나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는 당초 예상치의 10분의 1에 불과한 1080건을 기록할 정도로 저조하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출·퇴근 산재보험 신청 확대를 위해 홍보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출·퇴근 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은 사업주 날인 없이 산재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신청 절차는 공단 콜센터에 문의하면, 공단 직원이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알려준다.

한편 출퇴근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했더라도 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산재를 신청해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산재처리를 하더라도 위자료나 대물손해는 자동차보험에서 별도로 보상이 가능하다. 올해 2월 말 기준 출·퇴근 재해 신청 건수 중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는 3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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