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류수입협회(이하 '협회')는 불공정거래를 요구받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주류 수입사를 대상으로 법률상담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토탈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는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를 3월 12일부터 발족·운영한다고 밝히고, 관련 문제 발생시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할 것을 회원사와 주류수입사들에 안내했다.
기존에도 협회는 회원사들의 주류수입 및 유통관련 피해 사례들이 확인되면 협회 차원에서 시정요구를 하는 등 대응을 해오고 있었지만, '브랜드 헌팅' 등 대기업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접수하는 전용 창구는 따로 없었다.
이에 협회는 이러한 '브랜드 헌팅' 외에도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해 주류를 현저히 염가로 판매하는 '부당염매', 허위사실 유포 등 불공정한 수단을 통한 '고객유인', 대형 유통업체의 부당한 "판매장려금 요구" 등 업계의 자율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고 동반성장을 도모하고자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된 것이다.
신고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신고 업체가 관련시장에서 서로 경쟁하는 관계에 있음을 고려하여 제보자의 신원은 물론, 제보자의 명시적인 동의가 없는 한 제보내용 및 관련자료에 대해서도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협회 관계자는 "회원사들의 권익보호 뿐만 아니라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해서는 수입주류 시장에서 대기업 유통업체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고센터를 발족하게 됐다"며 앞으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실효적인 피해구제 및 예방에 힘써 주류수입업계의 건전한 동반성장과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