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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2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상간자(相姦者)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늘고 있다. 상간자에 대한 형사 처벌이 어려워졌지만 민사소송은 여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사소송이 유일한 구제 수단이 된 셈이다.
특히 과거와 달리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이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진행이 가능한 점은 배우자 외도로 법률 상담을 고민하는 이들이 고려해봐야 할 지점이다. 상간자에게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배우자를 상대로 할 때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때는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삼을 수도 있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물론 간통죄 폐지 이후에도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소송에서는 여전히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가 있으면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고 소송이 쉬워질 수 있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이혼소송에서는 상간 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최대한 많이 필요하다"며 "대법원에서 보는 상간 행위는 과거에 간통죄에서 말하는 정사뿐만 아니라 부적절한 대화 내용이나 상간자와 함께 찍은 사진이나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사진도 포함한다"고 조언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상간자의 귀책사유로 입증되면 위자료는 보통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데, 판례에 따르면 최대 5천만 원까지 받은 바 있다. 형사처벌을 통한 합의금을 받을 수 없게 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 액수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현재로선 민사소송이 배우자 외도로 인한 피해의 유일한 구제 수단이다.
단, 감정이 앞서 상간녀나 상간남의 명예훼손을 간과한다면 되레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공공장소나 직장 등에 상간녀나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올리면 처벌받게 되는데 상대로부터 명예훼손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반소를 당하기도 한다.
또한 증거 자료를 얻을 때도 신중해야 한다. 사진이나 동영상, 블랙박스 영상, 문자 메시지나 SNS 등이 모두 증거 자료로 쓰일 수 있지만,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 판단해 해결하려 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법원에서 인정받는 증거를 최대한 수집하면 된다.
이에 더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언제 할지도 따져봐야 한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민법 제766조 불법행위(배우자 외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다.
서화법률사무소 이혼가사전담팀은 "배우자 외도로 인한 이혼 소송은 결코 간단하지 않다. 감정적으로는 외도를 저지른 배우자가 가정 파탄의 책임이 확실해 보일지라도 법정에서는 입증과 자료 싸움"이라며 이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정에서 인정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모으고 법적 구제를 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