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계, 법정 최고금리 넘는 기존 대출 금리 인하 '금리부담 완화 방안' 시행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8-02-26 07:54


이달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인하됨에 따라, 이미 대출을 받아 법정 최고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를 위해 대부업계가 자율적으로 금리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기 대출자라도 연체 없이 채무를 갚아왔다면 연 24.0% 이하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는 '금리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대출 금리가 연 24.0%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3년 이상 성실 상환한 차주가 대상이다. 리드코프, 미즈사랑대부, 산와대부, 아프로파이낸셜대부, 애니원캐피탈대부, 원캐싱대부, 웰컴크레디라인대부, 태강대부 등 8개 대형 대부금융업체가 이 같은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중소 대부금융업체를 이용했더라도 대출 금리가 34.9%를 초과하며 연체 없이 상환했다면 대출 갈아타기 혜택을 준다. 금리 인하를 원하는 차주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24.0% 이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다.

대부금융협회에서는 이번 금리 부담 완화 방안으로 약 6만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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