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강림인슈, 하도급법 벌점 높아 입찰 제한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26 07:54

IT&엔지니어링 회사인 포스코ICT와 조선기자재 업체인 강림인슈가 하도급법 위반 벌점이 높아 행정기관 입찰에 참가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국방부 등 43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부산시 등 15개 광역 지자체에 두 회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ICT와 강림인슈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누산점수가 각각 6.0점으로, 하도급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기준인 5점을 초과했다.

포스코ICT는 부당 특약과 대금미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등 행위로 법률을 위반해 작년 4월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한 강림인슈는 대금지연지급, 부당 특약, 서면미발급 행위로 작년 1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통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요청을 하면 대부분 받아들여진다"며 "이번 조치가 향후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는 데 기여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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