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부터 새로 대출 받는 사람은 내려간 금리를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지만 기존 대출자는 대출 만기를 갱신하기 전엔 인하 혜택을 볼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소비자 안내사항을 5일 배포했다.
신규 대출자는 법정 최고금리가 내려가는 8일부터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다.
기존 대출자는 8일 이후 대출 만기가 돌아와 대출 계약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낮아진 금리를 적용 받는다.
저축은행 업계는 이와 별도로 기존 대출자들을 대상으로 한 금리 부담 완화 방안을 시행한다. 연체 없이 대출 약정 기간(취급∼만기)의 절반을 지났다면 금리 24%를 넘는 대출을 24% 이하 대출로 대환(신규 대출로 기존 대출 상환)할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도 내지 않는다. <스포츠조선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