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이중근 회장, 검찰이어 국회까지 '사면초가'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2-04 14:57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사법당국과 정치권 등의 압박으로 '사면초가'에 빠졌다.

이 회장은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위기에 처한 가운데 국회도 청문회 개최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

4일 건설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단은 작년 국정감사 후속 조치를 의논하면서 부영을 상대로 아파트 부실시공 및 하자 보수 문제를 추궁하기 위한 청문회를 여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10월 31일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명의 의원은 청문회 개최 요청서를 국토교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부영은 작년 동탄2신도시 아파트 등에서 부실시공과 하자 보수 미흡 등으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또한 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사비 등 분양가를 부풀려 막대한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국회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에서 공급한 아파트의 부실시공 및 친인척 일감몰아주기 등의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이 회장은 지방행사 참석 등의 이유로 국감장에 나오지 않았다.

이와함께 국감에서 부영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등 의혹이 새로 제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부영그룹의 숨겨진 계열사로 드러난 흥덕기업이 부영 임대주택의 청소 등 용역에서 일감을 무더기로 받았고, 주력 계열사인 부영주택이 다른 계열사인 동광주택, 광영토건에게 고리로 자금을 빌리는 식으로 수익을 남기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국회는 국감에 출석하지 않은 이 회장과 다른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앞서 검찰은 2일 임대아파트 분양가 부풀리기 및 회삿돈 횡령 등의 의혹을 받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이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날 부영 임원 2명도 이 회장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그러나 이 회장은 두 차례의 검찰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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