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전환 과정에서 금산분리 원칙을 위반한 SK에 SK증권 주식 전량 매각 처분 명령과 3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SK는 2015년 8월 3일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인 SK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했다. SK와 합병한 SK C&C가 SK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기에 2년 매각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그러나 SK는 유예기간이 지난 지난해 8월 3일 이후에도 SK증권의 지분 9.88%(약 3200주)를 그대로 소유했다. SK는 법 위반 발생 이후인 작년 8월 11일 케이프인베스트먼트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 매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SK는 지난 2007년 지주회사의 자회사인 SK네트웍스가 SK증권 지분 22.4%를 보유한 점이 문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2011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지주회사 체제 밖 계열사인 SK C&C에 SK증권 지분을 매각했지만, 또다시 문제가 불거진 것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