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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시행에도 골프용품 수입액 증가…전년 대비 10% 이상 늘어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2-01 14:14


지난해 3분기까지 골프용품 수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골프 접대 등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이하 김영란법) 시행에도 수입액이 늘어난 것은 골프가 대중 스포츠로 떠오르며 골프 인구의 증가가 이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세청의 수출입 통관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1∼9월 골프용품 수입액은 3억773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9% 증가했다. 국내 전체 스포츠용품 수입액 중 골프용품 비중은 24.2%로 스포츠화 43.9%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골프용품 수입이 많이 증가한 것은 김영란법에도 2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골프 인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에 따르면 작년 골프장 이용객 수는 3542만명으로 전년보다 2.2% 증가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인당 골프장 이용횟수는 9.4회로 2015년의 8.5회보다 늘어났다.

한편 겨울철 스포츠용품 수입액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9월 스케이트 수입액은 1901만6000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5.9% 신장했다. 전체 스포츠용품 중 가장 높은 수입액 증가율이다. 스키용품 수입액은 985만4천달러를 기록, 전년 동기보다 5.5% 증가했다.

수상스포츠용품 수입액은 18.8% 늘어났으며, '몸짱 열풍'으로 헬스용품의 수입액도 17.7%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입액 중 비중이 가장 큰 스포츠화(11.7%), 배드민턴용품(11.3%), 수영복(11.0%), 당구용품(9.1%)의 수입액도 늘어났다. 반면 야구용품(-8.5%)과 트랙슈트(-1.7%)의 수입액은 감소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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