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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도 변호사시대 열리나?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1-30 10:18


문종하 변호사

음주운전으로 인해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을 때, 식당을 운영하다가 갑작스럽게 영업정지처분을 받았을 때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행정심판이다. 행정심판이란 부당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국민의 권리가 침해 받았을 때 이를 법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제도이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행정심판의 업무를 행정사에게 맡겨왔다.

그러나 행정심판 또한 법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절차로 고도의 전문성을 요한다. 실제로 행정심판에서 법적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는 사례들이 적지 않다. 또한 행정심판의 재결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은 커져만 갔다.

특히 가장 대표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의 경우 행정처분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형사적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경우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경찰서와 검찰청에 동행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관련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이와 관하여 행정심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 문종하 변호사는 "행정처분의 경우 개인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변호사가 사안에 맞는 법률적 논리로 대응해 실제로 행정처분이 취소되거나 처분을 감경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변호사의 조력의 필요성은 커졌지만, 서민들이 변호사의 도움을 받기에는 여전히 비용 부담이라는 장벽이 있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행정심판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나타남에 따라 행정사, 법무사 선임 비용과 거의 유사한 비용으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온라인 상담 등으로 시간과 경비도 절약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행정심판 영역에 서민들의 권리 구제를 위해 여러 대안이 생긴 만큼, 부당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구제를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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