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의 모래에서 배탈이나 장염을 일으킬 수 있는 대장균 등 세균이 다량 검출됐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무의식적으로 섭취·흡입하는 모래 먼지 양은 평균 40∼200㎎ 수준이다. 영유아의 경우 입에 넣는 습성으로 인해 유해물질 노출 위험이 클 수밖에 없다.
또 납(Pb)·비소(As)는 조사대상 30개 놀이터 모래 전체에서, 카드뮴(Cd)은 9개 놀이터 모래에서 검출됐지만, 해당 기준 이하였다.
소비자원은 "어린이놀이터에 설치된 시설은 관련법에 따라 설치검사·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지만, 모래는 '환경보건법'에 따라 놀이터 신축·증축·수선 시에만 확인검사 대상이어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다"며 "어린이놀이터 모래 정기검사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려동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에서 배설물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개·고양이 회충이나 대장균에 모래가 오염돼 어린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려동물 보호자의 위생관리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