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3사에 과징금 506억 부과…단통법 이후 최대 규모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24 15:18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위반한 이동통신3사에 과징금 506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506억원의 과징금은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부과한 과징금 중 최대 규모다.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이 213억503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LG유플러스가 167억4750원, KT는 125억4120만원이다. 삼성전자판매에는 과태료 750만원을, 이밖에 171개 이동통신 유통점에 과태료 합계 1억9250만원(유통점당 100만∼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3사 등 유통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통3사와 집단상가 등 관련 유통점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도매영업, 온라인영업, 법인영업 등을 통해 이동통신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부당한 차별적 지원금을 지급한 단통법 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사를 근거했다.

방통위 조사는 작년 초부터 집단상가 유통점이나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두고 소셜미디어나 메신저를 통해 영업하는 온라인 영업점 등에 과도한 장려금이 지급되고 불법·편법 지원금 지급 사례가 잇따르는 등 시장과열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도매와 온라인 채널에 대해 집중적이고 포괄적인 조사가 이뤄진 작년 1∼5월의 경우 이통3사는 다수 대리점에 가입유형별로 30만∼68만원에 이르는 차별적 장려금을 지급했고, 163개 유통점이 현금대납 등 방법으로 17만4299명(위반율 74.2%)에게 합법으로 가능한 최고 지원액(공시지원금의 115%)을 평균 29만3000원 초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6만6723명에게는 가입유형별(신규가입, 번호이동, 기기변경)로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16만6000만∼33만원)이 지급됐다.

방통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해 SK텔레콤은 "심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장 운영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T는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LG유플러스도 "재발 방지와 시장 안정화를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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