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제한속도 시속 60㎞→50㎞…음주운전 단속기준도 강화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23 10:59


앞으로 도심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조정되고 음주운전 단속기준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23일 국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교통안전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22년까지 현재(2017년) 대비 절반으로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991년 1만3429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며 2016년 4292명 수준으로 줄었지만,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많은 수준이다.

또한 인구 10만명 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9.1명(2015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5.6명보다 높고 OECD 35개 국가 중 31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가 강화된다. 현재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을 때' 운전자는 일시정지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통행하려고 할 때'에도 일시정지해야 한다. 현재 보도와 차도가 분리되어 있지 않은 도로(이면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로 통행해야 하나 향후 상가·주택가 등 보행량이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도심 지역 내 사망사고 등의 예방을 위해 제한속도는 시속 60㎞에서 50㎞ 이하로 하향 조정한다. 연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도로여건 등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탄력적으로 시행토록 할 방침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또한, 주택가, 보호구역 등 보행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관리하며, 도로환경에 따라 시속 20㎞ 이하, 10㎞ 이하 등 제한속도를 다양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로별 제한속도 설정기준을 마련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 운행을 하도록 차로 폭을 좁히는 등 도로 개선도 함께 추진되며 도로별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 개발도 추진될 예정이다.

아울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정온화 기법을 도입하여 저비용 시설보강사업을 활성화하고, 교통사고에 취약한 도로변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지정해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이밖에 주정차 금지구역내 주차, 횡단보도·보도위 주차, 대형차량 밤샘주차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는 물론,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량에 대한 안전 운행도 확보한다.

또한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하고, 야광의류, 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지원하는 등 고령 보행자 안전을 확보하고, 75세 이상 고령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3년) 및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 운전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운전자 안전운행 및 책임성 강화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을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하고,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특히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에 대해선 단속기준을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다.

평균적으로 성인 남성이 술을 2~3잔 마셨을 때 0.05%, 1~2잔 음주시 0.03%가 나오는 점을 고려하면, 술을 한잔이라도 마시면 운전대를 잡지 말라는 것이다.

또한, 운전자격 및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상향하고,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하며, 면허 갱신과 연계해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사업용 차량에 대한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를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개선도 이루어진다.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운전자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고,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한테 관리책임을 부과하며,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 마련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제고를 위한 첨단 차량·교통 인프라 확충

화물·버스 등 대형차량에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안전성능이 강화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첨단교통정보를 활용, 사고 예방 및 대응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주행 중 차량 간, 도로-차량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을 개발하고, ICT를 활용한 '긴급 구난 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한다.

교통안전문화 확산 및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

체계적인 홍보·교육 운영을 위해 민관합동 교통안전 홍보·교육 협의회(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민간)를 운영해 전방위적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평가단을 통해 홍보효과 등을 모니터링해 사람우선 교통문화를 적극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무조정실장 주재 점검협의회를 통해 교통안전대책 과제 추진 및 개선과제를 발굴·조정하고,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지역 주도의 정책을 통한 지자체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합동평가 시 교통안전관리 우수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 교통안전 실태조사 및 맞춤형 대책 수립 등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고, 지차체 교통안전 전담인력 확충 유도 및 교통안전대책반 운영 등 지자체의 전문성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중 단속 및 처벌 강화, 운전면허제도 개선 등 일부 규제 강화에 대해서는 보호구역 내 과속, 음주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심각히 초래하는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하면서, 향후 국민 수용성 제고와 제도 변화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 정책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자료=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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