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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요금인하 5G 주파수 전파사용료 인하 '당근책' 눈길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8-01-21 15:32


정부가 5G 주파수 경매의 할당대가 산정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산정할 때 통신비 인하 실적과 계획을 고려할 수 있고, 요금 감면을 고려해 전파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주파수 할당대가 관련 고시 3개의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5G를 비롯한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식을 개정했다. 기존 산식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5G 주파수 할당대가가 과도하게 늘어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는 예상매출액, 실제 매출액,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납부금으로 구성된다. 예상매출액은 전파특성계수와 주파수 할당률을 곱해 산출한다.

전파특성계수가 1㎓ 미만은 1, 1∼3㎓는 0.7로 고정돼 5G 후보대역인 3㎓ 이상에는 적용할 수 없는 데다 주파수 할당률이 할당받은 대역폭에 따라 늘어나는 구조라 초고대역·광대역 주파수에서는 예상매출액이 급증할 수 있다.

2016년 LTE 주파수 경매의 낙찰가는 총 2조1000억원에 달해 '정부가 주파수 장사를 과도하게 하는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기도 했다. 정부가 지금까지 확보한 주파수 할당대가는 6조2410억원에 달한다. 개정안에는 통신비 인하를 위한 인센티브도 포함됐다.

정부는 승자의 저주와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예상매출액 산식에 전파특성계수 대신 무선투자촉진계수를 도입했고, 주파수 할당률에는 대역폭 조정계수를 신설했다. 두 계수 모두 최대치 1 내에서 과기정통부 장관이 정한다.

무선투자촉진계수는 전파기술 발전과 무선국 구축·운용비용 등을 고려해 정하며, 대역폭 조정계수는 주파수 이용 기간 할당대가 주파수가 매출에 기여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부과하던 납부금을 없애 이통사의 추가 부담도 줄였다.

과기부는 올해 6월 5G 주파수 경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매 대상은 3.5㎓와 28㎓ 대역이다. 5G 주파수 할당에 대비해 후보 대역(3.5㎓, 28㎓)을 이동통신 주파수용으로 지정하고,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할당 신청 주파수를 명확히 표기하도록 했다. 전파법 시행령 개정안은 3월 5일까지, 고시 개정안은 2월 12일까지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시행령과 고시는 규제심사, 법제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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