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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과열을 우려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쇄를 발표하였던 정부가 불과 하루 만에 부처 간 내부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무부의 단독 의견이었다고 발을 빼자, 오히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가격 폭등과 가격 폭락이 반복되자 매우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세계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및 원화예치금의 반환, 미체결된 주문의 처리 등에 대한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가 많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거래소와의 구분 없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수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에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이후,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법인 설립이지만 해외로 옮겨 여전히 사실상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뤄지는 거래를 막기 어렵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이러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익의 은닉을 막고, 가상화폐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국민연금, 아부다비국부펀드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리하여 대형부동산 거래, M&A 등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왔으며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각종 금융거래, 투자자문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