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전면 폐쇄 가능할까…현실에 맞는 규제안 도입이 필요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8-01-19 16:47



투기 과열을 우려하며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쇄를 발표하였던 정부가 불과 하루 만에 부처 간 내부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은 법무부의 단독 의견이었다고 발을 빼자, 오히려 국내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들의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였다가 다시 폭락하는 등 가격이 요동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화폐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가격 폭등과 가격 폭락이 반복되자 매우 혼란스럽다는 입장이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정확한 명칭은 암호화 화폐(crypto currency)로,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거래되는 전자화폐 중 암호를 사용하여 코인을 생성하거나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암호화 화폐는 모든 거래정보를 이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의 네트워크에 분산하여 기록하도록 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을 두고 있으나, 이러한 암호화 화폐를 일반적으로는 '가상화폐'로 정부에서는 '가상통화'로 부르는 등 그 명칭조차 통일되어 있지 않다.

일각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정부 규제의 방침이 수 차례 번복됨에 따라 가상화폐 보유자나 투자자들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해 12월부터 가상화폐거래를 전면 금지하겠다거나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3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지만, 이와 같은 발표 후 거래금지는 정부에서 모색중인 다양한 규제 방안 중 하나일 뿐이라고 입장을 번복하여 왔다.

세계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국내 대형 가상화폐거래소를 대리하여 각종 소송 및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가상화폐거래소 이용자들의 가상화폐 및 원화예치금의 반환, 미체결된 주문의 처리 등에 대한 이용약관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중소형 거래소가 많은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형 거래소와의 구분 없이 전체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면 폐지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 오히려 수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한다.

이어 이승재 변호사는 "중국의 경우에도 가상화폐거래소 폐쇄 이후, 기존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법인 설립이지만 해외로 옮겨 여전히 사실상 중국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전자적 네트워크를 통하여 이뤄지는 거래를 막기 어렵다면 투자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안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같이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암호화 화폐와 관련된 각종 분쟁의 민형사상 소송 대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관한 자문, 해외 가상화폐투자 관련 법인 설립 자문,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차익을 이용한 재정거래에 관한 법률 자문 등을 제공하고 있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이용자들로부터 수집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가상화폐를 통한 자금세탁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가상회폐 거래소 내부적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또한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이러한 가상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익의 은닉을 막고, 가상화폐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규제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승재 대표 변호사는 국내 4대 대형 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KIM)에서 국민연금, 아부다비국부펀드 등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을 대리하여 대형부동산 거래, M&A 등 기업자문 및 투자자문을 오랫동안 맡아 왔으며 리앤파트너스의 기업법률자문팀은 각종 금융거래, 투자자문에 경험이 많은 국내외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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