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찾아가는 국민연금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소멸시효 안에 반환일시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2017년 6월 현재까지 최근 5년간 반환일시금을 신청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끝난 가입자는 4151명이었다. 이들이 낸 보험료는 36억4000600만원에 달했다. 연도별로는 2013년 833명, 2014년 1천243명, 2015년 1041명, 2016년 557명, 2017년 6월 현재 477명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