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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의료기기 수입업체인
NDELA는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소(IARC)가 2B(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제한적이며, 동물실험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로 분류한 물질이다.
해당제품은 얼굴 주름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가정이나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되는 고주파 기기(전기수술장치)와 함께 쓰인다. 전기수술장치(NEWA)는 회수대상이 아니다.
식약처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지난 8일 해당 수입업체를 현장 점검한 결과 업체가 이미 해당제품에 대한 발암물질 검출 정보를 알고도 회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해당제품 판매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