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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부동산 특별사법경찰 투입…불법전매·업다운계약 등 단속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8-01-09 10:47


정부가 이달 중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투입해 부동산 시장의 이상 과열을 초래하는 불법전매와 업다운 계약 등 불법행위를 근절키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이달 중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사경 지정 절차를 완료하고 이들을 투기 의심 지역에 투입해 본격적 조사를 벌이게 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지난 8·2 대책을 통해 도입이 추진된 특사경은 수사권을 갖고 있어 주택시장 불법행위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이들은 경찰의 지위를 갖고 있어 현행범에 대한 압수수색과 체포, 증거보전, 영장신청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조치도 가능하다.

이에앞서 국토부는 작년 8·2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과 현장 단속을 벌여 편법증여와 위장전입 의심자 등 총 2만4365여건, 7만2407여명을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에 통보하는 등 행정조치했다.

국토부는 작년 9월 26일부터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 매매거래시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부동산거래조사팀을 구성해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서류를 집중 조사했다.

특히 9억원 이상 고가주택, 30세 미만 저연령, 단기·다수 거래 등이 집중 조사 대상이 됐다.

조사결과 허위신고 등으로 판명된 167건(293명, 6억1900억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고 편법증여 및 양도세 탈루 혐의가 짙은 141건(269명)은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서류작성 미비 등 60건(95명)은 행정지도를 하는 등 총 368건(657명)에 대해 행정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전후 강남 4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동향을 분석한 결과 고가거래와 저연령, 다수, 단기 거래 등의 비중이 작아졌다"고 전했다.

국토부 분석 결과 작년 1월부터 9월 25일까지 고가거래 등의 비율은 48.1%였으나 9월 26일부터 작년 12월 31일까지는 32.6%로 낮아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상시 모니터링을 벌여 총 2만2852건(7만614명)의 업·다운계약 의심 사례를 가려내 지자체에 통보, 정밀조사를 벌이도록 했다.

이중 다운계약 등으로 양도세 탈루 등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된 809건(1799명)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한 국토부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와 부산 등 신규 분양주택건설 사업장에서는 불법전매, 위장전입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의심되는 1136건(1136명)을 적발해 경찰청에 수사의뢰 및 통보 조치했다.

이와함께 국토부와 국세청,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 합동점검반은 2차례에 걸쳐 서울과 부산, 세종, 경기 등지 분양현장과 도시재생 사업 예정지 등에서 이른바 '떴다방'과 불법중개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벌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2건을 적발하고 확인설명서 미비 등 경미한 규율 위반 7건을 시정조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상시모니터링 및 부동산거래조사팀 운영 등을 통한 부동산 불법행위 점검 및 조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특사경을 통해 향후 부동산불법행위 단속 및 조사의 실효성이 상당 수준 높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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