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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서 자산총액 및 선수금 1위를 기록했다.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선수금'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 가입 시, 가입하려는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4개 사로 전체 상조 가입자의 50.6%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장례 행사 발생 시까지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서비스 부문 '2017 한국품질만족도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인적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