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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상조업 주요정보공개, 프리드라이프 "자산 및 선수금 1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05 16:41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가 지난 27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한 '2017년도 하반기 상조업체 주요정보 공개'에서 자산총액 및 선수금 1위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의 주요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올해 9월말 기준, 전국 각 시?도에 등록된 상조업체 총 168곳의 일반현황과 재무현황, 선수금 보전현황을 공개함으로써 상조가입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고 상조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 상조업체 중 자산총액 및 선수금 규모 1위 업체는 프리드라이프(회장 박헌준)다. 업계 최초로 6년 연속 흑자경영을 달성한 프리드라이프는 자산총액 6458억 원을 기록하며 업계 1위 업체로서 모범적인 재무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가입자들이 회사에 납입하는 '선수금' 또한 상조회사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다. 모든 상조업체는 폐업이나 부도 등의 사유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지급보증 또는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상조상품 가입 시, 가입하려는 업체의 '선수금 보전기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54개 사로 전체 상조 가입자의 50.6%가 공제조합 가입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 받고 있다.

은행 지급보증은 상조업체에 소비자피해보상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보증한 은행이 불입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의미이다. 은행의 지급보증을 통해 선수금을 보전하는 업체는 총 6개사로, 2017년 9월 기준으로 6975억 원의 가장 많은 선수금을 보유한 프리드라이프는 제1금융권 우리은행, 신한은행과 소비자피해보상금 지급보증계약 및 예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업계 전문가는 "장례 행사 발생 시까지 오랫동안 회원자격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재무적으로 튼튼한 회사를 선택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상조서비스 부문 '2017 한국품질만족도 1위'에 선정되었으며, 2010년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상조서비스 소비자만족도 조사'에서 인적서비스 부문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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