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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의 Hot Topic, 재산분할과 항소 해결하려면 이혼전문법률사무소와 함께 하세요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8-01-05 10:18



'웬만하면 그냥 참고 살지'라는 말로 멍들어 가는 속을 타일러야만 했던 과거와는 달리, 현재 이혼은 새로운 인생의 제 2막을 여는 문으로 작용하며 많은 관심을 얻고 있다. TV 드라마나 영화 등에서도 이러한 기류를 반영하듯 '돌싱'이라는 표현을 통해 자유로운 개인의 일상을 그려 내고는 한다. 이러한 현대의 경향은 단순히 결혼 의식을 터부시하는 것이 아니며, 개인의 자유로운 자아 실현과 만족감을 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증가하기 시작한 이혼 부부의 사례들은 이러한 현대의 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성격 차이로 인한 불화나 시댁-처가로 인한 갈등, 기러기 생활로 인해 소원해진 감정 등 다양한 사유가 이혼의 원인이 된다. 이처럼 여러 가지 이유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부부들이 만나게 되는 관문은 바로 재판을 통한 이혼 소송이다. 이 때 재산 분할과 그로 인한 이혼 항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이혼의 절차는 보다 복잡해져 양쪽에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가 남게 되기도 한다.

해피엔드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이지선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합의만으로는 충분히 재산 분할이나 양육권 등의 문제를 매듭짓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많은 부부들은 앞서 언급한 재산 분할과 위자료, 친권과 양육권 등의 문제를 쟁점으로 두게 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는 재산에 대해 부부가 서로 어느 정도로 기여했는지를 판단하고 그에 합당한 권리를 양쪽에 배분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재판에서 본인의 권리를 확실하게 보장받기 위해서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재산을 형성하는 데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입증 능력이 있는 자료 증거 등을 통해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처럼 재판을 통해 재산 분할 절차를 밟을 때, 재산 문제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혼 과정 전반에 대한 항소 등이 벌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이 변호사는 지적한다. 이는 법정에서 이혼 결정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의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곧 스스로의 귀책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본인이 재산권과 친권, 양육권 등의 부분에서 모두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한 선택으로 이혼 항소를 결정하는 경우라 볼 수 있다.

해피엔드이혼소송 법률사무소 이지선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처럼 재산 분할로 인한 갈등이나 이혼 항소 등의 상황을 맞게 될 때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대신 이혼 및 재산 분할과 양육권, 항소 등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이혼 소송은 상대 배우자로 인해 결혼 생활에 어떠한 피해가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 등을 비롯하여 준비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혼 재판에 대한 실무를 알고 오랜 경력과 경험을 지닌 이혼전문법률사무소의 도움이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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