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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에 1.6조 자금 지원…정책자금 46.8% 1분기 조기집행

김세형 기자

기사입력 2017-12-27 14:28


정부가 2018년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소상공인에게 총 1조6886억원의 자금(융자 1조6025억원, 보조 861억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2018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발표하고 18개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 일정을 밝혔다. 일자리를 창출한 소상공인을 최우선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진 게 특징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가운데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올해 500억원에서 내년 2000억원으로 대폭 확대시켰다. 자금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이나 만 29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대출한도는 1억원이며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0.4%포인트를 더한 수준이다.

숙련 기술자인 소공인 대상 특화자금 4500억원도 신규로 고용을 창출하는 소공인에 대해 대출 심사 시 5점의 가점이 부여된다. 중기부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의 80%인 1조2800억원은 처음 정책자금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에게 배정한다.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경우 처음 신청하는 기업이 전체 지원 대상의 8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지원목표제를 도입했다. 1인 영세 소상공인 1만명에게는 월 고용보험료의 30%(월 1만원)를 지원하는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도 신설됐다.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빠른 경기 회복을 위해 정책자금 예산 1조6025억원 중 50%가량의 7500억원(46.8%)을 내년 1분기에 조기 집행할 계획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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