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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일 지역가입세대의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및 2017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밝혔다.
병동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11월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5546원(5.4%) 증가한다. 보험료가 증가하는 263만세대는 저소득층(보험료 1분위~5분위)보다 중간계층 이상(보험료 6분위~10분위)에 집중(78%)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분 보험료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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