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자회사,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담합 2억6천만원 제재

장종호 기자

기사입력 2017-11-15 13:49


대기업 자회사들이 서울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 공사 경쟁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2억6000여만원의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이콘트롤스, 현대엘리베이터, GS네오텍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6500만원을 부과하고 각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아이콘트롤스와 GS네오텍는 각각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의 자회사이며 현대엘리베이터는 현대그룹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알려져 있다.

과징금은 아이콘트롤스 1억3300만원, 현대엘리베이터·GS네오텍 각 66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1월 17일 열린 서울 지하철 9호선 2단계 916공구 승강장 스크린도어 경쟁입찰에 응하면서 아이콘트롤스가 낙찰될 수 있도록 사전에 투찰가를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해당 사업은 2013년 4월부터 8월까지 신논현~종합운동장역 구간 스크린도어 설치를 위해 현대산업개발이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발주한 것으로 총 사업비는 24억원이었다.

현대산업개발의 자회사인 아이콘트롤스는 향후 공공기관 발주 스크린도어 입찰에 필요한 실적을 확보하고 관련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담합을 주도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아이콘트롤스는 입찰 참여가 예상되는 현대엘리베이터와 2012년 8월 먼저 합의하고, 자신이 낙찰받는 대신 22억 2000만원에 하도급 주기로 합의서를 작성했다.


같은 해 12월 현대산업개발이 GS네오텍 등 3개사를 지명 경쟁 입찰 대상자로 공식 선정하자, 아이콘트롤스는 GS네오텍에게 추가로 들러리를 요청하면서 24억원 이상으로 투찰할 것을 요구했다.

합의한대로 투찰한 결과, 아이콘트롤스는 99.33%의 높은 투찰률로 낙찰받았다.

GS네오텍은 2013년 1월 24억 6500만원으로 투찰한 후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아이콘트롤스에 이메일로 알려주었다. 다음날 현대엘리베이터가 24억원, 아이콘트롤스는 23억 8400만원으로 각각 투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간이 발주한 사업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결정하고 입찰에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행태를 엄중히 제재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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