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이혼소송까지…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해법은

박아람 기자

기사입력 2017-11-10 15:59


신상효 법률사무소(신상효 변호사)

결혼 생활을 1년에서 3년 사이 짧게 한 후 결심하는 조기 이혼부터 20년 넘게 부부로 살다가 헤어지는 황혼 이혼까지 전 연령대에서 이혼 사례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그냥 참고 살지'라는 생각이 점점 옅어지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이혼한 부부 3쌍 중 1쌍은 20년 넘게 부부로 살다 헤어진 '황혼 이혼'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혼한 부부 10만 7,300쌍 가운데 30.4%가 황혼 이혼으로, 1990년 5%대에 불과했던 황혼 이혼 비율은 20여 년 만에 6배 이상 높아졌다.

어떤 부부든 이혼을 결심했다면 반드시 법적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혼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부 사이의 모든 문제가 합의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빠르고 편리하다. 하지만 어느 한 부분이라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이혼을 진행하게 된다.

재판이혼은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 반면 이혼을 결심한 후 무조건 재판이혼을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 신상효 변호사는 "민법 제840조에 따르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는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등의 사유로 이혼소송이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재판이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재산분할과 자녀양육권 등은 법정 다툼을 벌이다가 배우자에게 남아있던 정마저 모두 떨어진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첨예한 사안이다. 재산형성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췄다는 주장, 이혼의 귀책 사유가 상대에게 있다는 등의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등으로 인한 이혼이라면 위자료 청구 소송도 함께 이루어진다.

부산 지역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비율이나 위자료, 양육권 등과 관련된 부분에서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재판부는 개별 사안마다 여러 정황을 살펴서 객관적인 증거를 확인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재판부가 인정할 만한 많은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도록 변호사와 상세한 상담부터 받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사법고시 출신의 이혼전문 신상효 변호사는 최용학 부부심리상담사와 함께 이혼의 법률문제와 심리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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