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해 타인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집, 스포츠센터 등에 설치된 IP 카메라 수천 대를 해킹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엿본 30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가정집, 학원, 독서실 등지에 설치된 IP카메라 1천600여대를 해킹한 다음 12만7천여차례 무단 접속해 타인의 사생활을 훔쳐본 혐의를 받고 있다.
동영상 파일에는 속옷 차림의 여성, 부부 성관계 등이 담긴 영상도 포함됐다. 독서실에서 학생들이 포옹하거나 키스하는 장면, 에어로빅 학원에서 여성이 탈의하는 장면 등도 담겼다
A씨는 IP 카메라 서버의 인터넷 주소와 숫자나 문자, 기호 등을 무작위로 대입해 관리자의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브루트 포스 공격(Brute Force Attack)'이란 해킹 기법을 이용해 이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목표로 삼은 건 초기모드에서 설정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그대로 사용한 IP카메라였다. 보통 숫자로만 이뤄진 비밀번호는 3초, 숫자와 문자 조합은 3시간이면 해킹이 가능하다. 이들은 경찰에 "여성들의 은밀한 사생활을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에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유출된 영상 속 여성의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 씨 등 3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스포츠조선닷컴>
축구토토 승무패 적중, NBA 필살픽 다수 적중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