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부동산 탈세 거래와 관련해 추징한 세금이 2조6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취득 자금 출처가 불투명해 추징한 세액은 2029억원(7.6%), 기획부동산 등 기타 불법행위로 인한 추징은 3815억원(14%)이었다.
연도별 부동산 관련 추징세액은 2012년 5455억원, 2013년 5630억원, 2014년 5520억원, 2015년 5549억원을 기록하다가 지난해 4527억원으로 줄었다.
김 의원은 부동산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오피스텔·상가주택 등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열 소지가 있는 지역에 대해 거래동향을 면밀히 관리하고, 해당 지역 외 분양 현장 및 부동산 중개업소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양도소득세 등 탈세행위를 적발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