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김 의원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실시한 공약이행 평가 결과 강원도가 71.4%로 3위에 올랐다는 내용을 전송했으나, 실천본부는 국회의원 개인별 공약이행률을 공표한 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의원이 문자를 보낼 당시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고 무혐의로 처분했다. 그러나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판단해 달라는 재정신청이 법원에 제기됐고, 법원이 기소 명령을 내려 김 의원은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