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연휴 기간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10월 3일 오전에, 귀경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추석은 명절 최초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다. 면제대상은 10월 3일 0시부터 10월 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며, 이용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고 도착 요금소에서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한편 국토부는 도로·철도·항공 및 해운 등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위해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 간 안전수송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또한 도로교통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드론 10대, 암행 순찰차 22대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갓길차로 위반 차량을 계도·적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