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중화된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인콘텐츠·유료 서비스 등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1인 미디어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고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불을 받을 수 없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와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는 일부 유료 증권방송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