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인터넷 개인방송, 성인콘텐츠 차단 등 미성년자 보호장치 미흡"

김소형 기자

기사입력 2017-09-20 10:49


최근 대중화된 인터넷 개인방송이 성인콘텐츠·유료 서비스 등에 대한 미성년자 보호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흔히 1인 미디어로 불리는 인터넷 개인방송은 1명 또는 복수의 진행자가 출연한 영상콘텐츠를 정보통신망을 통해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을 분석한 결과, 총 152건 중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분쟁이 95건(62.5%)으로 가장 많았다고 20일 밝혔다.

일방적인 서비스 이용제한(19건, 12.5%), 부당결제(11건, 7.3%), 서비스 불만(9건, 5.9%), 불법방송(9건, 5.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료 서비스 환불 관련 95건 중 미성년 자녀가 부모 동의 없이 결제한 경우가 46건(48.4%)으로 절반에 달했고, 금액은 최소 8만5000원에서 최대 2500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유료 서비스는 사실상 구매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미성년 자녀의 무단사용 피해예방을 위해서는 휴대폰 및 신용카드 비밀번호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비자원의 조언이다.

실제로 소비자원이 주요 1인 미디어 플랫폼 9개 업체(스트리트게이머, 아프리카TV, 유튜브, 카카오TV, 트위치, 판도라TV, 팝콘TV, 풀티비, V라이브)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이 많고 미성년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팝콘TV와 V라이브는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하거나 거래제한 사항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풀티비와 V라이브는 잔여 유료 아이템 환불을 받을 수 없었고 유튜브, 트위치, V라이브는 일정 기간 이용하는 유료 정기멤버십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와 환불을 제한하고 있었다. 아프리카TV는 일부 유료 증권방송 방송자가 변칙적으로 결제시스템을 운영해 플랫폼의 환불정책 적용을 회피하는 경우가 있었다.

아울러 조사대상 9개 플랫폼 모두 회원가입 없이 방송을 시청할 수 있어 미성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풀티비의 경우 성인방송의 동영상을 제외한 방송제목, 음성, 채팅 내용은 누구나 볼 수 있었고 유튜브는 성인인증 없이도 성인 동영상을 시청하는 방법이 블로그나 유튜브 동영상으로 공유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오인가능성 있는 유료 서비스 관련 안내문구 개선 ▲상품구매 페이지에 거래제한 사항(청약철회 불가 등) 표시 강화 ▲유료 서비스 등에 대해 중도해지 및 환급이 가능하도록 불합리한 거래조건 개선 ▲콘텐츠 업로드 시 연령제한 콘텐츠 여부 필수선택(현재는 임의선택) 및 미인증 시 성인콘텐츠 목록 노출 금지 등의 개선방안을 관련 기관에 건의하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자율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

마감직전토토, 실시간 정보 무료! 스포츠조선 바로가기[스포츠조선 페이스북]

:) 당신이 좋아할만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