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주범A(17)양은 징역 20년형을, 공범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29일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주범 A양에 대해 "사람의 신체 조직 일부를 얻을 목적으로 동성 연인 B양과 사전에 치밀하게 공모, 놀이터에서 놀던 아이를 유인해 목을 졸라 살인하고 사체를 훼손해 유기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공범 B양에 대해서는 "신체를 갖고 싶다는 이유로 살인을 공모하고 실제 실행은 주범 A에게 맡겨 아동을 살해하고 사체 일부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특히 주범A양 보다 공범B양의 구형이 더 무거운 것은 '나이' 때문이다. 주범A양은 2000년생으로 만 19세 미만에게 적용하는 소년법 대상자다. 소년법상 만 18세 미만에게는 사형이나 무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없다.
검찰은 결국 사형과 무기징역을 제외했을 때 최고형인 징역 20년형을 A양에게 구형한 것이다.
한편 이들의 선고공판은 9월 22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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