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5일 광복절 전날인 14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지 관심이다.
14일이 임시공휴일이 되면 주말을 포함해 나흘간의 연휴를 누릴 수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2015년 8월 14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를 들어 14일도 깜짝 휴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았다.
하지만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9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임시공휴일 지정을 위해서는 법적 절차 등 최소한 1달은 소요된다는 것이 인사처의 설명이다.
그러나 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도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은 상정되지 않았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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