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주택 특별공급 대상자의 주택 청약기회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 공급량의 10~20% 가량이 배정되는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이 있다.
하지만 원하지 않은 동호수가 배정됐거나 자금이 여의치 않은 등의 이유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무주택 요건 등이 맞지 않아 청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특별공급 미계약 물량은 다시 특별공급 대상자 중에서 예비 입주자가 나오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 청약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