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7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433억원(약속금액 포함)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을 구형했다.
박영수 특검팀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진동)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수뇌부 4인(최지성-장충기-박상진-황성수)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 등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해 "공정한 평가와 처벌만이 국격을 높이고, 경제 성장과 국민화합의 든든한 발판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 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은 각각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비용 지원 실무를 담당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징역 10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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