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캠핑 등 야외 여가활동의 증가와 혼밥·혼술 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햄과 소시지 등의 식육가공품 소비시장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식육가공품 표시기준은 식감 향상 등을 위해 제조단계에서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지방(비계)을 원재료명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고 원료 육함량에 포함시키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나머지 3개 제품은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이 아니어서 지방함량이 쓰여 있지 않았다.
아울러 15개 제품의 지방함량을 시험검사 해본 결과 15.8∼27.9% 수준으로 표시함량과 큰 차이가 없어 해당 제품 제조 시 지방(비계)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제조공정을 확인했더니 베이컨 등 일부 제품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식육 가공품을 제조할 때 식감이나 풍미를 좋게 하려고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하고 있었다"며 "지방을 인위적으로 넣으면 제품표시 원료 육함량이 실제보다 더 많아지는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 인위 첨가 지방을 별도로 표시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의 경우 지방을 인위적으로 첨가한 경우 별도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도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