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액은 역대 최대인 1060원이고, 인상률은 2001년 이후 최대 폭이다.
이러한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몰고 올 경제적 영향에 대해선 긍정·부정적 시선이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득 불평등 완화는 물론 소비도 증대돼 내수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져 기업 활동이 위축돼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중소기업 사용자들과 소상공인들의 타격이 클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합지원대책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추가 부담을 최소화하고, 고용이 줄어드는 일이 없도록, 고용을 유지하고 촉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7.4%)을 상회하는 초과인상분에 대해서는 직접 지원키로 했다. 또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경영상의 제반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소형기자 compact@sport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