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준서·이유미 동시소환… '윗선' 규명 본격 조사

김성원 기자

기사입력 2017-07-12 08:55



검찰이 구속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를 12일 동시에 소환해 조사한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이 전 최고위원을 구속 12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2시쯤 불러 조사한다. 이유미씨도 같은 시각에 소환된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윗선의 존재 여부 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당 지휘부가 허위사실을 알았거나 묵인했을 가능성 등 '부실 검증' 관련성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검찰은 조만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부단장을 맡았던 김성호 전 의원과 김인원 변호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추진단장이었던 이용주 의원의 소환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데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법부 판단을 존중한다.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진정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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