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여직원 감금' 강기정-이종걸 등 항소심도 무죄

김준석 기자

기사입력 2017-07-06 14:26


지난 2012년 18대 대선 때 국정원 여직원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전과 강기정 전 의원 등이 항소심에서도 일제히 무죄를 선고 받았다.

6일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 관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항소심 선고 공판에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심히 곤란하게 하는 죄"라며 "당시 국정원의 대선 개입 활동을 의심해 피해자가 밖으로 나와 경찰에게 컴퓨터를 제출하거나, 이를 확인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한 것이다. 피고인들에게 감금의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국정원 여직원)는 언제든 문을 열고 나올 수 있었다"며 "피해자가 업무용 컴퓨터를 뺏겨 직무상 비밀이 공개되거나 대선 개입이 수사기관과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두려워 스스로 밖으로 나오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감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시 국정원 여직원이 권은희 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원활하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안전통로 확보 여부를 물었던 점, 지구대 전 직원을 동원해서 통로를 만들테니 지금 나올 거냐는 질문에 여직원이 답한 점 등에 비춰 이 의원 등에게 감금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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