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과열 옥죄기에 본격 나선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 고발조치, 세금 추징, 공인중개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 등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RTMS) 등을 통한 불법행위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한다.
이를 통해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모니터링 수준을 격상한다.
기존 모니터링 강화지역은 서울의 강남 일부 지역과 세종 일부 단지, 부산 해운대, 수도권 신도시 일부 지역이었다.
모니터링 강화지역에 대해서는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다운계약 의심 거래건 발견 시에는 즉시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 중 특히 혐의가 높은 거래건은 매월 국세청에 통보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에 대한 단속도 시행된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주택 다수 청약·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하고서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사례를 추려내 경찰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생활정보지 업체 등에 대해 청약통장 광고의 불법성을 계도하고 청약통장 관련 광고가 게재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 관계 장관 간담회에서 김 부총리는 "최근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이상 과열을 보이는 것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부동산 투기는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재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법 행위 근절을 위해 이번 주부터 관계 기관 합동점검반을 본격 가동하겠다고 덧붙였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